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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신청가능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신청조건, 신청기간, 신청대상, 받게 되는 장려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조건과 대상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꼭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계층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200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신청조건
1 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소득요건은 2023년에 그로소득만 있는 가구로서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가 2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돼 장려금 신청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와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끝난 다음 5월부터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경우 최대 달하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있을 예정으로 5월에 신청 못할 경우 기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10%로 감액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지급일 또한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에 접수 한 대상자와 달라집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에 신청한 대상자들은 8월에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기한 후 신청자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날짜에 따라 최대 내년 1월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접수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니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 있는 122만 명이며, 신청된 장려금은 지급 요건 검토를 거쳐 6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자동 신청 동의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도 사전 동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받게 되는 장려금
정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받게 되는 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33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자격도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연소득 금액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대상자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도입
고령자 등 정보에 취약한 사람들이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에서 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또한,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 제공을 위해 장려금 전담 상담 인력을 지난해보다 28명 늘어난 168명으로 운영합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쉽고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센티브 전담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들이 어떤 돈이나 계좌 비밀번호와 같은 금융정보를 절대로 요구해서는 안되며 전화금융사기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하는 사기문자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 국세청 복지세무관리팀 장려세무과(044-204-3827), 정보관리담당관 홈택스 2(044-204-2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