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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이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 지원대상입니다.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은 1999.01.02 ~ 2010.12.31.입니다.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연 12만 원 한도)을 지원합니다. 소급적용 되어 상반기 미 신청자 또는 23년 상반기 신청자 중 6만 원 미만 지원받은 경우 연간 한도 12만 원 내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기간과 지원방법, 지급 기준
신청기간은 매년 1월 과 7월에 하는데 올 해는 2024년 1.2(화) 10:00부터 ~2.15(목) 18:00까지 신청해야 하고 연장기간은 없습니다. 만 12세,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방법은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단.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급 기준은 경기버스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 통행으로 지급 기준이 됩니다. 지원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전. 후 서울,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 단 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서울, 인천,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됩니다.
신청절차
신청사이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바로가기 https://www.gbuspb.kr/
신청 시 필요한 것
1. 인증서(거주지 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 인증서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한 거주지에 달고 있어야 합니다.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지원금 신청하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하고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해서 최대 2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원되기 때문에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가 필요합니다. 지역화폐가 없다면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안되고,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및 지방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원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절차 과정이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 연산과정과 검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절차과정을 보면 먼저 교통 데이터를 수집 → 경기도 거주사실 검증 → 경기도 거주 중 교통이용액 추출 → 반기별 데이터 집계 → 교통이용금액을 통한 지원금 계산 → 지역화폐 본인 확인 → 계산된 지원금을 지급 요청 → 지역화폐에서 지원여부 검증 → 지원금 지급. 이런 과정이 필요해서 바로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