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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신설 국가 자격증 1회 시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by 플러스돈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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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성가족부가 고용노동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4년부터는 기존의 아이 돌봄 제공 인력을 국가자격제도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올해부터 지원 예산을 32% 올려서 편성했고 작년 기준 8.5만 가구에서 올해는 11만 가구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했고 현 상황에서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자격증입니다.

경력단절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만한 자격증으로 올해 처음 생기는 국가자격증인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아이돌보미 자격증이란

아이돌보미 자격증은 지존 민간 아이돌봄 업체에서 발급을 해 주던 것이 23년 민간과 공공부문 통합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올해부터 국가자격제도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돌보미, 즉 베이비시터라고 하는 아이를 돌보는 전문보육인을 말합니다. 주로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부모가 육아를 직접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놀이, 영양, 정서적 발달을 고려한 활동을 합니다. 아이돌보미 자격증은 연령별 아이들의 발달 과정과 특징을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교육 및 놀이 방법, 매체 활용과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론 외에도 실제 돌봄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반드시 지정된 양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및 현장 실습을 한 뒤에 자격증 취득 그리고 취업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취득 자격 조건

자격조건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규정한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해당이 되며 학력, 연령 모두 관계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자격조건이 특별한 것이 아닌 만큼 제한 조건이 있는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태에 해당되는 분들의 경우에 제한이 됩니다.

취득제한 조건은 미성년자 이거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정의약품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뒤 집행종료 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 미경과자, 아이돌보미 자격 정지 중인자입니다.

 

자격증 취득 과정

4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아이 돌봄 아이 돌봄 국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아이 돌봄 양성과정 교육이 전국 15개 시도 47개 기관에서 진행되는데요.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올해부터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신청 및 활동 절차

▶활동지원서 작성

▶양성교육수료 및 현장실습

▶서류 접수 및 면접 심사

▶선발

▶근로계약체결

▶아이 돌봄 활동

 

아이돌보미 자격증 시험과 신청방법

2024년부터는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선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을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시. 도에서 별도로 지정한 여성새일센터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취업까지 연계가 되려면 가까운 지역이나 교육받기 좋은 위치에서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이돌보미 자격증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시험 역시 온라인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리스트를 보면 전국 47개 교육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지역의 교육 기관을 확인하신 후에 직업훈련포털 HRD- Net(hrd.go.kr)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해당 지역의 아이 돌봄 교육 과정을 검색한 후에 수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업훈련포털 바로가기  https://www.hrd.go.kr/


다만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시더라도 자부담금이 큰 편이라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수수료 후 취업으로 이어진 경우에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자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국가 자격을 인정받고 취업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돌보미 급여 및 수당

♣ 2024년 아동 1인 아이돌보미 기준금액: 10,110/시급

시간당 기본 시급:10,110원
서비스 종류 추가 수당(시급)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기본 시급(10,110원)
시간제 종합형 +3,480원(13,590원)
질병감염 아동지원 +3,340원(13,150원)
기관연계 서비 +7580원(17,690원)

 

서비스 종류에 따라 기본시급과 추가 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야간. 휴일. 연장 근로 시에는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 증액
  • 동일 시간대 2명 이상 아동을 함께 돌볼 경우: 아동수 2명 5,055원, 3명 10,110원 추가
  •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접수. 연계. 통보되지 않은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활동수당 미지급
  • 긴급 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시작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추가요금이 발생
  • 단시간 돌봄 지원 서비스: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는 사항을 1시간 이용도 가능

♣ 명절 상여금 지급

  • 지급기준: 명절로부터 7일 전 근로계약 유지 1회 이상 연계활동을 한 사람
  • 기본상여금: 연 20만 원 (1회 10만 원) 지급

♣교통비 지급

  • 섬. 벽지 및 읍. 면 지역에 서비스 제공 시: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 3km 이상 이동시 지급
  • 아이돌보미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지원

 

아이돌보미 자격증 취업 전망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 만 12세 이하의 취업 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맞벌이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아동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면서 시설 보육만으로는 돌봄 수요 충족에 한계가 생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제도인 아이돌보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아이돌보미 사업은 보육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가 아니라 긴급한 경우가 생기거나 일시적으로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수요가 생길 때 또는 시설 보육만으로는 돌봄의 공백이 생길 때 이를 해소해 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의 대상은 만 12세 이하 취업 부모 자녀 등이고 서비스의 종류는 이용 구분에 따라 시간제 서비스, 종일제 서비스, 기관 파견 서비스, 전염성 질병 지원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아이돌보미 자격증이 있다면 누구든지 해당 사업에 지원자 자격으로 지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 학력이 모두 제한이 없고 교육, 실습을 받고 난 뒤 바로 취업까지 가능하고 60이 넘어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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